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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 제도 | 부여 ・초기 고구려 ・ 삼한 | 지배층 : 가 (부여) ・ 대가 (초기 고구려) 피지배층 : 호민 ・ 하호 ・ 노비 ‣ 호민 : 경제적으로 부유한 평민 ‣ 하호 :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‣ 노비 : 주인에게 예속되어 생활하는 천민 * 전쟁 시 하호는 물자 수송 ・ 단순 노동 |
고구려 ・ 백제 ・ 신라 | 귀족 ・ 평민 ・ 노비 ‣ 전쟁 노비, 부채 노비 → 연좌제 적용 ‣ 전쟁 노비는 삼국 시대만 → 통일 신라 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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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국의 사회 모습 | 고구려 | 지배층 : 귀족 (왕족 고씨, 5부 귀족) * 고구려 5부 귀족 : 계루부 ・ 소노부 (왕) ・ 절노부 (=연나부, 왕비) ・ 관노부 ・ 순노부 * 고구려 고분 벽화 : 신분 귀천에 따라 인물 크기가 다르게 묘사됨 법률 ‣ 반역 ・ 반란자 → 화형에 처한 뒤 다시 목을 벰. 그 가족은 노비로 삼음 ‣ 적에게 항복 ・ 패전자 → 사형 ‣ 도둑질한 자 → 1책 12법 ‣ 남의 소 ・ 말을 죽인 자 → 노비로 삼음 혼인 ‣ 형사취수제 ・ 서옥제 : 지배층의 혼인 풍습 ‣ 평민 : 자유 연애 결혼 , 남자 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다른 예물은 주지 않음 |
백제 | 지배층 : 왕족 부여씨, 8성 귀족 * 8성 귀족 ‣ 진 ・ 해 ・ 사 ・ 연 ・ 협 ・ 국 ・ 백 ・ 목 ‣ 중국 고전과 역사책을 즐겨 읽고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 ‣ 투호 ・ 바둑 ・ 장기 등을 즐김 ‣ 관청 실무에도 밝음 ‣ 고구려와 풍습 비슷 ‣ 상무적 기풍 법률 ‣ 반역자 ・ 패전자 ・ 살인자 → 사형 ‣ 간음자 → 남자 집 노비 *only 여자만 처벌 ‣ 도둑질한 자 → 귀양 + 2배 배상 ‣ 뇌물 ・ 공금 횡령 → 금고형 + 3배 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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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라 | 화백 회의 ‣ 씨족 사회의 전통 ‣ 임시 기구 → 국가 중대사 (ex. 왕 즉위 ・ 폐위, 선전포고) ‣ 大 상대등 ‣ 집단 간 대립과 갈등 조절 ・ 완화 ‣ 왕권 견제 ‣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 조절 화랑도 ‣ 씨족 사회의 전통 ‣ 구성 : 화랑 (진골 대부분) + 낭도 (6두품 + 평민) ‣ 계층 간 대립과 갈등 조절 ・ 완화 ‣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 ‣ 세속5계 (원광, 진평왕) * 세속5계 : 사군이충, 사친이효, 교우이신, 임전무퇴, 살생유택 골품제 ‣ 부계 중심 ‣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발생 ‣ 평민 규정 X * only 귀족만 규정 ‣ 통일 신라 이후 평민으로 도태 (1, 2, 3두품) ‣ 왕경인 ・ 소경인 대상 * 지방민에 대한 규정 X ‣ 가옥의 규모 ・ 장식물 ・ 복색 ・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 관리 공복 ‣ 관등 기준 *골품 기준 X * 골품과 관등 ‣ [자색] 1관등 ~ 5관등 : 진골 ‣ [비색] 6관등 ~ 9관등 : 6두품 ‣ [청색] 10관등 ~ 11관등 : 5두품 ‣ [황색] 12관등 ~ 17관등 : 4두품 * 6두품 (득난) ‣ 대족장 출신 ‣ 6관등 (아찬) 까지 승진 가능 *중앙 장관이 될 수 없음 ‣ 골품제에 대한 불만 多 ‣ 대표적 6두품 : 원효, 최치원 ‣ 신라 중대 : 역할 증대 (ex. 행정 실무,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) ‣ 신라 하대 : 진골이 탄압 → 반신라화 → 호족과 결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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