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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정책 | 수취제도 * 토지제도X |
조세 : 재산의 정도에 따라 곡물 ・ 포 차등 징수 * 토지 < 사람(인두세) 공물 (공납) : 특산물 징수 역 : 15세 이상 남자 / 왕궁 ・ 성 ・ 저수지 건축 시 동원 |
농민 생활 안정책 | 농업 생산력 증대책 ‣ 철제 농기구 보급 → 우경 장려, 황무지 개간 권장 → 경작지 확대, 저수지 축조 ・ 수리 → 가뭄 대비 구휼 정책 ‣ [고_고국천왕] 진대법 : 을파소 건의, 춘대추납, 왕권 ↑, 귀족 ↓, 국가 재정 홧보 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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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공업 | 노비를 이용한 국가 수요품 생산 → 관청 수공업 발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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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 | [신_소지마립간] 경주 등 대도시에 시장 형성 [신_지증왕] 동시 및 동시전 (감독 관청)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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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 | 국제 무역은 4C 이후 크게 발달 (공무역 형태) ‣ [고구려] 中 남북조 및 유목민인 북방 민족과 무역 ‣ [백 제] 中 남조 및 日 왜와 무역 ‣ [신 라] 고구려 ・ 백제를 통해 中과 무역 → 한강 진출 후 당항성을 통해 직접 교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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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생활 | 귀족 | 개인 소유 토지 ・ 노비 국가에서 지급받은 녹읍 (관료 귀족) ・ 식읍 (왕족 ・ 공신) ‣ 수조권 + 노동력 징발권 |
농민 | 척박한 토지 (시비법 미발달로 휴경) 고리대로 몰락 4C ~ 5C 를 지나면서 철제 농기구 보급 6C 쟁기 ・ 호미 ・ 괭이 등 철제 농기구를 널리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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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설명 | * 토지 측량 단위 (전세[밭] 기준) ‣ [고구려] : 경무법, 밭이랑 기준 ← 토지 면적 기준 ‣ [백 제] : 두락제, 파종량 기준 ← 토지 면적 기준 ‣ [신 라] : 결부법, 수확량 기준 (1결당) ← 생산량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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